대리경영이란?
대리경영제도는 자기자본 또는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계약에 의하여 산림경영일체를 산림조합이 대신 실행해 주는 제도로서 경영방치된 산림의 계획적 육성으로 경제적ㆍ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내용
- 1.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 2.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및 감독
- 3.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
- 4.대리경영산림에 대한 일반관리활동
- 5.산림경영관련 기술, 정보 및 자금의 제공 등
- 6.기타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임산물 및 부산물의 생산, 판매 및 알선 등
| 실행주체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
| 대상지역선정 | 산림사업을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림을 대상으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임지를 선정(기업림은 제외)
|
| 계약체결 | 대리경영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산림소유자(산림소유자가 위임한 자 포함)와 산림조합간에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산림소유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 계약기간은 산림경영의 효과를 감안하여 5년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대리경영사업계약으로 인하여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권(매매, 담보제공, 양도, 상속 등)을 제한하지 못함 |
| 산림사업 실행 | 임목벌채등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량산출, 판매예상액, 판매 · 알선 및 대금정산 방법등을 알려줌 사업계획과 사업결과를 알려줌 산림사업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수령을 해줌 |
계약체결시 혜택
- 1.계약임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통한 세제혜택 부여
- 2.산주가 필요한 산림경영기술 · 정보 및 자금의 제공
- 3.계약임지에 대한 보호활동 등으로 임지의 관리기능 강화
- 4.산림의 체계적 육성으로 재산적 가치 상승
신청절차

- 1.대리경영 계약신청은 산림소재지 조합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2.대리경영 계약임지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 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