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절차
- ① 사업신청 : 산림조합(융자사업), 시·군(보조사업)
- ② 대상자 선정 : 융자심의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결정
- ③ 보조금 및 융자금 수령 : 산림조합(융자금대출), 시·군(보조금교부)
- ④ 사후관리 : 사업실행여부 확인 및 점검
산림사업종합자금
| 사업명 | 이율 (연리%) |
상환 기간 (거치/ 상환) |
융자한도 | 융자비율 |
|---|---|---|---|---|
| ♣ 대출기관 융자 대상사업(이차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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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 장기수종 - 기타수종 - 유실수종 |
1.0 1.0 1.0 |
35(20/15) 25(15/10) 15(10/5) |
설계금액 범위내 설계금액 범위내 설계금액 범위내 |
실소요액의 100% 실소요액의 100% 실소요액의 100% |
| 임도시설 | 1.0 | 35(20/15) | 설계금액 내에서 1인당 2억원 이내 | 사업비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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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장기수 사업 - 임도시설 - 사립휴양시설조성 - 단기산림소득지원 |
1.0 1.0 1.0 2.0 |
35(20/15) 35(20/15) 35(20/15) 15(5/10) |
독림가 - 3억원 이내 임업후계자 - 3억원 이내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3억원 이내 |
사업비의 100% 사업비의 100% 사업비의 100% 사업비의 100% |
| 사립휴양시설 조성 (수목원,정원,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치유의숲,수목장림 등) |
3.0/변동 | 20(10/10) | 1개소당 8억원 이내 |
(신규조성) 설계금액의 80% 이내 (보완사업,운영)소요자금의 8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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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 개발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속성수(열대지역) · 속성수(기타지역) · 장기수(열대지역) · 장기수(기타지역) · 고무나무 · 바이오매스조림(SRC) - 임산물가공시설 - 해외조림지 매수 |
1.5 1.5 1.5 1.5 1.5 1.5 1.5 1.5 |
10(7/3) 13(10/3) 20(17/3) 28(25/3) 10(7/3) 5(2/3) 5(2/3) 13(10/3) |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의 70% 이내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의 70% 이내 사업비의 70% 이내 |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의 70% 이내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의 70% 이내 사업비의 70% 이내 |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2.0 | 15(5/10) |
(창업)세대당 300백만원 (정착)세대당 75백만원 * 목조주택 세대당 100백만원 |
사업비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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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산림소득지원 - 산림버섯 생산 - 산양삼생산 - 밤방제탑재용차량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사후관리 - 임산물 생산장비 - 수액생산 기자재 - 임산물의 생산 및 운영 - 조경수 생산 - 조경수 유통센터운영 - 분재생산자금·운영자금 - 임산물 가공사업 - 임산물 저장·건조사업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 임산물 직거래 판매 - 임산물 수집·수매 - 임산물상품화 - 단기임산물 수출원재료 구입 |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
5(3/2) 15(10/5) 10(3/7) 5(3/2) 10(3/7) 5(3/2) 10(3/7) 10(5/5) 10(5/5) 10(5/5) 10(3/7) 10(3/7) 10(3/7) 10(3/7) 10(3/7) 10(3/7) 5(2/3) |
400천원/자목 1㎥(또는 톱밥배지 제조·구입 100개, 종균 100kg) 사업자당 1억원 이내 9.9백만원/대당 사업비의 80% 이내 1대당 금액의 80% 이내 0.7백만원/ha 임업인 50백만원 임업인단체 100백만원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분재생산 : 86,400천원/ha 분재운영 : 80,000천원/ha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직판장임차료: 사업비의100%, 원료구입비: 사업비의 80%이내 사업비의 80%이내 사업비의 80%이내 사업자당 1,500백만원 이내 |
사업비의 80%이내 사업비의 80%이내 사업비의 90%이내 사업비의 80%이내 1대당 금액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직판장임차료: 사업비의100%, 원료구입비: 사업비의 80%이내 사업비의 80%이내 사업비의 80%이내 사업비의 8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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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용 묘목생산 - 조림용 묘목생산 - 온실(클론)시설 - 양묘시설 현대화 |
2.0/변동 2.0/변동 2.0/변동 |
5(3/2) 5(3/2) 5(3/2) |
200백만원(619천원/천본당) 120백만원 400백만원 |
사업비의 100% 이내 사업비의 40%이내 사업비의 2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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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국산목재(바이오매스 포함) 구입자금 - 목재류 수출원재료 구입 - 임업기계장비 구입 - 임업기계장비 생산 |
3.0/변동 3.0/변동 3.0/변동 3.0/변동 3.0/변동 |
10(3/7) 5(3/2) 5(2/3) 10(3/7) 10(3/7) |
사업자당 1,000백만원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자당 1,500백만원 이내 사업비 실 소요액 생산자당 200백만원 이내 |
개소당 설계금액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소요자금의 80%이내 소요자금의 8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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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인 지원 - 단기자금 지원 - 장기자금 지원 |
3.0/변동 3.0/변동 |
5(3/2) 10(3/7) |
설계에 따른 소요금액 설계에 따른 소요금액 |
사업비의 100% 사업비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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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업인 경영자금 - 단기산림경영자금 - 재해대책경영자금 |
2.5/변동 1.8/변동 |
2(1/1) 2(1/1) |
20백만원 이내 20백만원 이내 |
사업비의 100% 사업비의 100% |
| 임업인재해복구 지원 | 1.5 | 15(5/10) | 복구지원 확정 융자한도 | 산림작물 30%, 임업용시설 55% |
사전융자 가능사업
- 숲가꾸기, 전문임업인기반조성(시설자금 제외), 해외산림자원개발(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속성수와 장기수 사업 및 바이오매스조림(SRC조림)),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시설자금 제외), 조림용 묘목 생산, 산림법인 지원, 임업인 경영자금
자부담 집행 후 전액 사전융자 가능사업
- 사립휴양시설 조성(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해외산림자원개발(산업 및 탄소배출권조림 중 고무나무,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단기산림소득지원(임산물생산, 산양삼생산, 조경수생산, 분재생산, 임산물 가공시설 및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임산물 직거래 판매 및 수집·수매, 임산물상품화, 단기임산물 수출원재료 구입), 목재이용‧활성화지원(목재이용·가공시설, 국산목재 구입, 목재류 수출원재료 구입, 임업기계화)
사후융자사업(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지원)
- 임도시설, 전문임업인기반조성(시설자금), 사립휴양시설 조성(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시설자금), 단기산림소득지원(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보조수반 융자사업), 조림용 묘목 생산(보조수반 융자사업)
변동금리 선택 가능 사업
- 사립휴양시설 조성(수목원, 민간정원,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수목장림, 치유의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숲경영체험림),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 묘목 생산, 목재이용‧활성화지원(목재이용·가공시설, 국산목재 구입, 목재류 수출원재료 구입, 임업기계화), 산림법인 지원, 임업인 경영자금
- 2026년도 융자지원 규모 : 121,443백만원
- 산림조합중앙회 금융콜센터 : 1544-4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