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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정책자금융자

  • 임업경영정책자금융자 안내
  • 달라지는 주요사항
  •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안내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절차

  1. ① 사업신청 : 산림조합(융자사업), 시·군(보조사업)
  2. ② 대상자 선정 : 융자심의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결정
  3. ③ 보조금 및 융자금 수령 : 산림조합(융자금대출), 시·군(보조금교부)
  4. ④ 사후관리 : 사업실행여부 확인 및 점검

산림사업종합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명 이율
(연리%)
상환
기간
(거치/
상환)
융자한도 융자비율
♣ 대출기관 융자 대상사업(이차보전)
숲가꾸기
- 장기수종
- 기타수종
- 유실수종

1.0
1.0
1.0

35(20/15)
25(15/10)
15(10/5)

설계금액 범위내
설계금액 범위내
설계금액 범위내

실소요액의 100%
실소요액의 100%
실소요액의 100%
임도시설 1.0 35(20/15) 설계금액 내에서 1인당 2억원 이내 사업비의 100%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장기수 사업
- 임도시설
- 사립휴양시설조성
- 단기산림소득지원

1.0
1.0
1.0
2.0

35(20/15)
35(20/15)
35(20/15)
15(5/10)

독림가 - 3억원 이내
임업후계자 - 3억원 이내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3억원 이내

사업비의 100%
사업비의 100%
사업비의 100%
사업비의 100%
사립휴양시설 조성
(수목원,정원,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치유의숲,수목장림 등)
3.0/변동 20(10/10) 1개소당 8억원 이내 (신규조성) 설계금액의 80% 이내
(보완사업,운영)소요자금의 80% 이내
해외산림자원 개발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속성수(열대지역)
  · 속성수(기타지역)
  · 장기수(열대지역)
  · 장기수(기타지역)
  · 고무나무
  · 바이오매스조림(SRC)
- 임산물가공시설
- 해외조림지 매수


1.5
1.5
1.5
1.5
1.5
1.5
1.5
1.5


10(7/3)
13(10/3)
20(17/3)
28(25/3)
10(7/3)
5(2/3)
5(2/3)
13(10/3)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의 70% 이내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의 70% 이내
사업비의 70% 이내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의 70% 이내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의 70% 이내
사업비의 70% 이내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2.0 15(5/10) (창업)세대당 300백만원
(정착)세대당 75백만원
* 목조주택 세대당 100백만원
사업비의 100%
단기산림소득지원
- 산림버섯 생산

- 산양삼생산
- 밤방제탑재용차량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사후관리
- 임산물 생산장비
- 수액생산 기자재
- 임산물의 생산 및 운영

- 조경수 생산
- 조경수 유통센터운영
- 분재생산자금·운영자금

- 임산물 가공사업
- 임산물 저장·건조사업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 임산물 직거래 판매

- 임산물 수집·수매
- 임산물상품화
- 단기임산물 수출원재료 구입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2.0/변동
5(3/2)

15(10/5)
10(3/7)
5(3/2)

10(3/7)
5(3/2)
10(3/7)

10(5/5)
10(5/5)
10(5/5)

10(3/7)
10(3/7)
10(3/7)
10(3/7)

10(3/7)
10(3/7)
5(2/3)
400천원/자목 1㎥(또는 톱밥배지
제조·구입 100개, 종균 100kg)
사업자당 1억원 이내
9.9백만원/대당
사업비의 80% 이내

1대당 금액의 80% 이내
0.7백만원/ha
임업인 50백만원
임업인단체 100백만원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분재생산 : 86,400천원/ha
분재운영 : 80,000천원/ha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직판장임차료: 사업비의100%,
원료구입비: 사업비의 80%이내
사업비의 80%이내
사업비의 80%이내
사업자당 1,500백만원 이내
사업비의 80%이내

사업비의 80%이내
사업비의 90%이내
사업비의 80%이내

1대당 금액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직판장임차료: 사업비의100%,
원료구입비: 사업비의 80%이내
사업비의 80%이내
사업비의 80%이내
사업비의 80%이내
조림용 묘목생산
- 조림용 묘목생산
- 온실(클론)시설
- 양묘시설 현대화

2.0/변동
2.0/변동
2.0/변동

5(3/2)
5(3/2)
5(3/2)

200백만원(619천원/천본당)
120백만원
400백만원

사업비의 100% 이내
사업비의 40%이내
사업비의 20%이내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국산목재(바이오매스 포함)
   구입자금
- 목재류 수출원재료 구입
- 임업기계장비 구입
- 임업기계장비 생산

3.0/변동
3.0/변동

3.0/변동
3.0/변동
3.0/변동

10(3/7)
5(3/2)

5(2/3)
10(3/7)
10(3/7)

사업자당 1,000백만원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자당 1,500백만원 이내
사업비 실 소요액
생산자당 200백만원 이내

개소당 설계금액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사업비의 80% 이내
소요자금의 80%이내
소요자금의 80%이내
산림법인 지원
- 단기자금 지원
- 장기자금 지원

3.0/변동
3.0/변동

5(3/2)
10(3/7)

설계에 따른 소요금액
설계에 따른 소요금액

사업비의 100%
사업비의 100%
입업인 경영자금
- 단기산림경영자금
- 재해대책경영자금

2.5/변동
1.8/변동

2(1/1)
2(1/1)

20백만원 이내
20백만원 이내

사업비의 100%
사업비의 100%
임업인재해복구 지원 1.5 15(5/10) 복구지원 확정 융자한도 산림작물 30%, 임업용시설 55%

사전융자 가능사업

  • 숲가꾸기, 전문임업인기반조성(시설자금 제외), 해외산림자원개발(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속성수와 장기수 사업 및 바이오매스조림(SRC조림)),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시설자금 제외), 조림용 묘목 생산, 산림법인 지원, 임업인 경영자금

자부담 집행 후 전액 사전융자 가능사업

  • 사립휴양시설 조성(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해외산림자원개발(산업 및 탄소배출권조림 중 고무나무,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단기산림소득지원(임산물생산, 산양삼생산, 조경수생산, 분재생산, 임산물 가공시설 및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임산물 직거래 판매 및 수집·수매, 임산물상품화, 단기임산물 수출원재료 구입), 목재이용‧활성화지원(목재이용·가공시설, 국산목재 구입, 목재류 수출원재료 구입, 임업기계화)

사후융자사업(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지원)

  • 임도시설, 전문임업인기반조성(시설자금), 사립휴양시설 조성(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시설자금), 단기산림소득지원(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보조수반 융자사업), 조림용 묘목 생산(보조수반 융자사업)

변동금리 선택 가능 사업

  • 사립휴양시설 조성(수목원, 민간정원,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수목장림, 치유의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숲경영체험림),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 묘목 생산, 목재이용‧활성화지원(목재이용·가공시설, 국산목재 구입, 목재류 수출원재료 구입, 임업기계화), 산림법인 지원, 임업인 경영자금
  • 2026년도 융자지원 규모 : 121,443백만원
  • 산림조합중앙회 금융콜센터 : 154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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