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의 목적
임산물 가공ㆍ유통시설 현대화ㆍ자동화 지원으로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내용
-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 『임산물표준출하』규격에 따라 출하하는 생산자에게 포장자재비 및 포장디자인개선 사업비 지원
-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 밤, 대추, 송이, 표고 등 단기소득임산물 홍수출하기 수집ㆍ저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 지원
- 임산물 가공ㆍ유통시설 : 산지종합유통센터 등 지원
- 산물명품브랜드 : 지리적표시 등록 등 명품화 품목에 지원
지원기준
지원대상자
단기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지원비율(%)
| 구분 | 국고보조 | 국고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
| 임산물표준출하 | 20 | 20 | 20 | 40 |
| 임산물저장ㆍ건조시설 | 20 | 20 | 20 | 40 |
| 임산물가공지원 | 20 | 20 | 20 | 40 |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20 | 20 | 30 | |
| 임산물명품브랜드 | 40 | 20 | 40 |
선정기준 우선순위
- 1.친환경인증을 받은 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2.주산단지에서 임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3.주산단지에서 임산물을 연간 5통 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4.기타지역에서 임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5.기타지역에서 임산물을 연간 5톤 이상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 6.기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단체 또는 법인경영체
신청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