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목적
녹화된 산림에 대한 기술적ㆍ생태적 시업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ㆍ환경적 가치를 증진
숲가꾸기 사업내용
- 숲가꾸기를 원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에게 사업비 지원
- 산주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조합, 산림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대행하여 실행
-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가꾸기 설계ㆍ감리제도 도입
- 소규모로 분산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미만의 숲가꾸기에 대하여 위탁 설계ㆍ감리업체 지정 운영
지원기준
융자 100%
선정기준 우선순위
- 1.산림경영계획상 육림계획이 책정된 임지
- 2.대리경영, 협업경영구역 안의 산림
- 3.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보육 대상지
- 4.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5."임촉법"의거 임업진흥권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산림사업
※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
신청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