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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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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경영인가 문의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2141
작성자 양우혁 등록일 2026년 09월 23일 06:45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평군에 임야를 보유 중인 소유자의 자녀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현황

- 위치: 경기도 양평군
- 면적: 3필지, 합계 약 16,364㎡ (약 1.6ha)
- 용도: 조상 분묘 5기가 있는 선산 (매도 계획 없음)

양평군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 시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되어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비용을 확인한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하려 합니다.

■ 문의

1. 계획서 작성 수수료 (약 1.6ha, 3필지 기준)
2. 인가 신청 대행비 포함 여부
3. 인가 후 10년간 위탁관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연간 위탁비용은 얼마인지
4. 위탁비와 별도로 실제 시업(조림·숲가꾸기 등) 비용이 발생하는지,
보조금 적용 시 10년 자부담 총액은 얼마인지
5. 위 1~4번을 모두 합한 10년 총 부담액

추가로 1.6ha 규모도 인가 대상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이라 직접 관리가 어려워 위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경과 후 갱신할 때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도
참고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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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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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백인해 ( shadow1030 )
등록일 2026-09-23 08:43:24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1. 계획서 작성 수수료 (약 1.6ha, 3필지 기준)
-> 지역조합마다 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하나 대부분 산림청 고시단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ha 미만일 경우 233,000원이며, 일부조합은 조합원일 경우 이금액에서 할인도 해주고 있습니다.

2. 인가 신청 대행비 포함 여부
-> 이 부분도 조합마다 차이가 있어 확인해봐야합니다. 용인시산림조합은 직접 서류를 수령하셔서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저희가 직접 시청에 접수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3. 인가 후 10년간 위탁관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연간 위탁비용은 얼마인지
-> 이 부분도 조합에 자문을 구해서 진행하셔야합니다. 대리경영제도가 있으며, 양평조합의 경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사업으로 보조사업 진행도 가능한 부분이라 직접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탁비와 별도로 실제 시업(조림·숲가꾸기 등) 비용이 발생하는지,
보조금 적용 시 10년 자부담 총액은 얼마인지
-> 산림경영계획서의 경우 10년짜리 계획서입니다. 지금 수립하실경우 가을,겨울철에 벌목을 진행하고(1년차), 보조조림(2년차), 풀베기(2~3,4년차), 어린나무가꾸기(풀베기단계끝난후 시행) 이런식으로 작성이 될 예정이고,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등은 100% 보조사업(자부담 x)으로 진행됩니다. 조림사업의 경우는 약 10% 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2026년 기준 대략 ha당 75~80만원 사이)
5. 위 1~4번을 모두 합한 10년 총 부담액
-> 보조조림을 1번 받느냐 2번 받느냐에 따라서만 자부담금이 틀리기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양평군산림조합 031-772-2144에 전화하시고 상담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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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상희 ( nfcf007 )
등록일 2026-09-23 09:35:58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산림경영 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산림경영계획 수수료
- 산림경영계획작성 비용은 각 지역조합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음을 먼저말씀드립니다.
- 2026년 산림청 고시 단가 기준 4ha 미만 산림경영계획 작성 수수료 233,000원입니다.
- 산림경영계획은 10년 주기로 작성되면 한번 작성되면 10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산림경영계획수수료와 비용 비교하실때 참고하세요.

2. 산림경영 인가 신청 대행비
- 산림조합별로 차이가 있으니 관할 소재지 산림조합으로 문의하셔야 될것같습니다.

3. 인가 후 10년간 위탁관리 가능 여부와 비용
- 산림경영계획은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산주가 직접 관리가 어려운 경우 산림조합등을 통한 대리경영 또는 산림관리업무 대행등의 방법을 검토가 가능합니다.
- 이부분 역시 관할 산림조합인 양평군산림조합 031-772-2144로 문의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4. 산림 자부담 총액
- 산림경영계획에 어떤 사업을 반영하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산림을 경영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현재 단계에서 10년간의 총 자부담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경영계획에 벌채 → 조림 → 조림지 풀베기 → 어린나무가꾸기 등의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비용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벌채
산림경영계획 작성 수수료 외에 실제 벌채사업을 시행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야의 입목 상태 및 벌채 여건에 따라 벌채목의 임목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벌채·운반 등을 위한 장비 임차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림
보조조림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일정 부분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내용 및 해당 연도의 보조사업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풀베기·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 산주의 직접적인 자부담 없이 추진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만 대상지의 산림 현황이나 사업 여건에 따라 실제 시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임야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목재 반출 등의 제한으로 인해 일부 산림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림경영계획 수립 전에 산주께서 향후 임야를 어떤 방향으로 경영하고자 하시는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산림경영계획서는 10년후 만료가 되면 다시 작성해야 하고, 작성시 수수료가 다시 발생합니다.

이렇듯 산주의 임야의 경영 방향이 다르면 많은 것이 달라질수 있기에
관할 산림조합인 양평군산림조합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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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양연호 ( yhh87 )
등록일 2026-09-28 16:49:58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1 답변 :
산지가 소재되어 있는 양평군산림조합에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2 답변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의뢰 자체가 인가 신청까지입니다.
다만 별도 시업신고(실행)가 발생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질문3 답변 :
보통 산림조합에 위탁 경영을 맡길시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해당 산림에 어떠한 경영을 할지 제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4 답변 :
숲가꾸기사업의 경우 별도 자부담이 없으며,
조림의 경우는 ha당 보통 70만원 내외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됩니다.

질문5 답변 :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행 수수료와 조림 사업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답변 :
10년 경과후 갱신시에는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기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시 산림조사 및 서류 작성을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되며 견적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것은 면적이 같더라도 도로와의 접근성 등 지형적 위치나 조건에 따라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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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윤의채 ( 20240193 )
등록일 2026-09-28 17:50:17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계획은 1.6ha 규모도 수립·인가가 가능하며, 계획서 작성 및 인가 신청 대행 비용은 필지 수·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 후 산림조합을 통한 위탁관리는 가능하나, 관리수수료와 조림·숲가꾸기 등 실제 시업비는 사업 내용에 따라 별도로 발생하며 보조사업 적용 여부에 따라 자부담액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 10년간 총비용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며, 3필지의 지번 및 임상·현장여건 확인 후 계획수립비, 위탁관리비, 예상 시업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또한 산림경영계획 기간 종료 후 재작성·인가 시 계획서 작성 등에 따른 비용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해당 임야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에 지번과 면적을 알려주시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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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경욱 ( qkrdkfkawmf )
등록일 2026-09-28 17:59:14
내용
1. 산림경영계획 작성 수수료는 시,군 산림조합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산림경영계획 작성 수수료 외에 따로 사업신고를 통한 서류작성 수수료 및 사업비가 발생 할 수 있으나, 계획이기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시면 산림경영계획 작성 수수료외에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3. 대리경영제도를 통한 위탁관리는 관할시군 산림조합에 문의해보실 바랍니다.

4. 조림, 숲가꾸기 등 어떤 산림사업을 계획안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비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조림의 경우 벌채가 수반되어야하고 벌채의 경우 조림, 숲가꾸기와는 다르게 자력으로 실행해야 함으로 현장확인 등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산림경영계획 인가 대상이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인가받아야합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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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효준 ( khj2662 )
등록일 2026-09-28 22:21:44
내용 안녕하세요.

1.산림경영계획 작성에 필요한 수수료는 각 시·군 산림조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 외에도 별도의 사업신고를 진행할 경우 서류 작성에 따른 수수료나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만 수립하고 실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산림을 대리경영제도를 통해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의 관할 시·군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산림경영계획에 조림이나 숲가꾸기, 벌채 등 어떤 사업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림사업은 벌채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벌채는 조림이나 숲가꾸기와 달리 산주가 직접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현장 확인과 구체적인 조사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산림경영계획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인가받은 계획의 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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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태식 ( ts5142 )
등록일 2026-09-29 18:58:05
내용 1.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필요한 수수료는 지역별 산림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용과 별도로 사업신고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작성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림경영계획만 작성하고 실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작성에 필요한 비용 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산림을 대리경영으로 관리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산림조합으로 문의하시면 대리경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4.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의 사업별로 추진 방법과 필요한 절차가 다르며, 특히 벌채가 수반되는 조림사업의 경우에는 현장 여건과 사업 대상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산림경영계획은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항으로, 인가된 계획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계획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새로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작성 및 인가 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산림조합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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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황재준 ( wownsl0013 )
등록일 2026-09-30 18:14:06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계획은 1.6ha 규모도 수립·인가가 가능하며, 계획서 작성 및 인가 신청 대행 비용은 필지 수·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 후 산림조합을 통한 위탁관리는 가능하나, 관리수수료와 조림·숲가꾸기 등 실제 시업비는 사업 내용에 따라 별도로 발생하며 보조사업 적용 여부에 따라 자부담액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 10년간 총비용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며, 3필지의 지번 및 임상·현장여건 확인 후 계획수립비, 위탁관리비, 예상 시업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또한 산림경영계획 기간 종료 후 재작성·인가 시 계획서 작성 등에 따른 비용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해당 임야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에 지번과 면적을 알려주시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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