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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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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의 벌채 후 두릅 식재 가능 여부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1323
작성자 한경언 등록일 2026년 09월 26일 17:13
내용 감사합니다.
저는 300평 임야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1. 숲가꾸기(솎아베기) 300평(26년~27년)
2. 소득사업(조경수, 두릅식재) 300평 (27년 예정)
3. 두릅식재 100평(임업경영체 등록 예정), 조경수(100평 내외)
3. 문의사항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벌채량이 10입방미터 이하라면 시청에 별도의 신고(산림사업신고?)없이 잡목 임의벌채를 하고, 두릅, 조경수를 식재해도 되나요? (2026년에 10입방미터 이하, 2027년에 10입방미터 이하)
*임의벌채에서 잡목의 지름이 얼마 이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산림사업신고서(입목벌채)를 작성할 때 반드시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해야만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첨부서류: 벌채예정수량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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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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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인욱 ( ok2609 )
등록일 2026-09-27 10:23:5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벌채량이 10입방미터 이하라면 시청에 별도의 신고(산림사업신고?)없이 잡목 임의벌채를 하고, 두릅, 조경수를 식재해도 되나요? (2026년에 10입방미터 이하, 2027년에 10입방미터 이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합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47조에 따라
임의벌채의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작성자님의 질의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3호와 같습니다.
연간 10㎥의 입목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는 허가없이 임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지역의 벌채대상 입목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될 경우를 잘 살피고, 민원발생 소지 등을 감안하여 해당 토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관련 법령을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벌채에서 잡목의 지름이 얼마 이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산림사업신고서(입목벌채)를 작성할 때 반드시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해야만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반드시 위탁해야하지는 않지만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서류는 산주가 작성하기 어렵다 판단되므로 작성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은 업체나 조합마다 다를 수 있으나 산림청 고시단가에 준하는 비용입니다.(2ha 이내 911,000원 예상)
첨부파일 임의벌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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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신태수 ( sts327 )
등록일 2026-09-27 10:35:57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10㎥이내의 입목의 임의벌채 진행가능 여부와 두릅,조경수 식재가능여부
- 가능합니다. 10㎥이내의 입목 임의벌채는 별도의 허가사항 없이 벌채가능합니다. 두릅과 조경수도 식재가능합니다.
다만 민원발생 소지나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될 수 있으니 지자체 담당자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임의벌채에서 잡목의 지름이 규정되어 있는지
-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0㎥에 해당하는 양을 어림할 수 있으시도록 완화된 입목벌채 규정의 팜플렛을 첨부합니다.

3. 입목벌채허가신청서 서류 작성 시 반드시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해야하는지의 여부
- 아닙니다. 산주가 작성가능하지만 벌채구역도,벌채예정수량조사서,사업계획서 등의 전문적인 서류는 작성이 어려울 수 있어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첨부파일 임의벌채 규정완화.jpg [1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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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윤호 ( oops0806 )
등록일 2026-09-28 09:08:03
내용 산림경영시스템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벌채량이 10입방미터 이하라면 시청에 별도의 신고(산림사업신고?)없이 잡목 임의벌채를 하고, 두릅, 조경수를 식재해도 되나요? (2026년에 10입방미터 이하, 2027년에 10입방미터 이하)

->산주라면 임의 벌채로 10㎥ 벌채 가능합니다. (사견 : 법적으로 규제는 없지만 모두베기 개념의 임의벌채가 아닌 솎아베기 형태의 임의 벌채를 뜻하는것 같습니다.) 표토를 50cm 이상 건드리지 않으면 조경수나 두릅 식재가 가능합니다. 50cm 이상 훼손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2.임의벌채에서 잡목의 지름이 얼마 이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300평의 산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평균은 대략적으로 3,000평의 산림에 160㎥ 정도 있다고 보는데 300평이면 16~26㎥ 정도가 산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2년 동안 임의벌채의 개념으로 20㎥ 을 벌채한다면 솎아베기아닌 모두베기 될 수도 있으니 관련 지차제에 문의 후 진행하는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산림사업신고서(입목벌채)를 작성할 때 반드시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해야만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첨부서류: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산주가 직업 작성이 가능하나 생소한 용어 및 도면 작업등이 어려울수 있으니 산림경영기술자에서 요청하는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 마다 특정 조례가 다를수 있으니 실행 전 소속된 지자체나 산림조합에 문의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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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진병준 ( bj0086 )
등록일 2026-09-28 09:46:35
내용 본인 소유의 임야에 임의 벌채 10㎥ 가능합니다. 단, 뿌리 굴취 등 토사를 일정 깊이 이상 훼손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임의벌채의 조건 및 형태에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목의 지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문의하신 해당 임야가 소규모 면적이므로, 임의벌채 수량 및 벌목가능한 입목에 관하여도 해당 지자체와 먼저 협의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산림사업 신고의 경우 본인이 작성하셔도 되나,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산림기술자를 통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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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봉출 ( bong9345 )
등록일 2026-09-28 16:34:16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벌채량이 10입방미터 이하라면 시청에 별도의 신고(산림사업신고?)없이 잡목 임의벌채를 하고, 두릅, 조경수를 식재해도 되나요? → 지자체 담당자별로 10입방 이하 벌채 해석이 상이합니다. 모두베기 10입방인 지자체도 있으나, 숲가꾸기 10입방인곳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2. 임의벌채에서 잡목의 지름이 얼마 이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 잡목의 기준은 없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용어이고요. 임의벌채의 양은 나무의 부피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산림사업신고서(입목벌채)를 작성할 때 반드시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해야만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 산림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지역의 조합에 문의하시면 수수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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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양연호 ( yhh87 )
등록일 2026-09-28 16:42:52
내용 안녕하세요

답변 :

산림사업신고서 작성시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해야합니다.
산지 주소에 위치한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벌채 10m3이하로 벌채후 수목 식재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지자체 산림부서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0m3의 면적 구획을 숲가꾸기와 같이 솎아내는 형식으로 해석할지 소면적 모두베기 형식으로 해석할지는 지자체 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10m3기준에 별도의 직경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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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윤의채 ( 20240193 )
등록일 2026-09-28 17:48:53
내용 1. 연 10㎥ 이하라고 무조건 임의벌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규정은 재해 예방·복구, 농가 건축·수리, 자가소비 등 정해진 목적의 벌채에 한정되므로, 단순히 두릅·조경수 식재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잡목 제거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임의벌채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잡목의 흉고직경이 몇 cm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없고, 연간 벌채량과 벌채 목적 등이 기준이 됩니다. 법제처
3. 이미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에 벌채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되,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은 원칙적으로 착수 5일 전 실행신고 대상이므로 인가서의 벌채 연도·장소·양·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신고를 반드시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시 필요한 사업설계서·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 첨부서류 작성 여부에 따라 기술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비용은 면적·조사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따라서 이 경우는 산림경영계획서에 2026~27년 솎아베기 및 두릅·조경수 식재가 어떤 내용으로 인가됐는지를 가지고 관할 시청 산림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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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경욱 ( qkrdkfkawmf )
등록일 2026-09-28 18:05:04
내용
1. 법률상 산림소유자가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허가·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민원 등을 생각하여 간단한 전화를 통하여 시청에 알리고 실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임의벌채 시 직경의 규정은 없습니다.

3. 산림기술자에게 대행하셔야 하며 비용은 관할시군 산림조합 등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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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황재준 ( wownsl0013 )
등록일 2026-09-28 18:09:19
내용 안녕하세요
본인 소유의 임야에 임의 벌채 10㎥ 가능합니다. 단, 뿌리 굴취 등 토사를 일정 깊이 이상 훼손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임의벌채의 조건 및 형태에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목의 지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문의하신 해당 임야가 소규모 면적이므로, 임의벌채 수량 및 벌목가능한 입목에 관하여도 해당 지자체와 먼저 협의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산림사업 신고의 경우 본인이 작성하셔도 되나,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산림기술자를 통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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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권용만 ( 1visionwin )
등록일 2026-09-29 13:00:51
내용 산림경영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임의벌채 및 수목 식재 안내

산주 본인이시라면 연간 10㎥ 이하의 임의벌채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솎아베기 기준이며, 땅(표토)을 50cm 이상 파헤치거나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두릅이나 조경수를 심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작업 과정에서 50cm 이상 표토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거치셔야 합니다.


벌채 대상 목의 지름 규정 안내

잡목 지름에 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300평 정도의 면적에서 2년에 걸쳐 20㎥ 상당을 벌채할 경우, 솎아베기를 넘어 사실상 전면 벌채(모두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 전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서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서 및 조사서 작성 위탁 여부

산주께서 직접 서류(산림사업신고서 등)를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도면 및 전문 용어 작성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사항이 변동될 수 있으니, 실행 전 관할 시·군청 산림과나 산림조합에 한 번 더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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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상욱 ( lsw4110 )
등록일 2026-10-01 14:45:51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벌채량이 10입방미터 이하라면 말씀하신대로 시청에 별도의 신고없이 잡목 임의벌채가 가능하고 두릅, 조경수 식재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임업경영체등록을 위한 식재를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산림사업 시업신고를 통한 벌채 후 조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00평이면 약 1ha이며, 경험상 산림조사시 ha당 수목재적이 약 150㎥~250㎥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임의벌채만을 통해 매년 10㎥씩 벌채하여 임업경영체등록을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완료된 상태이오니 임야의 전체 재적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임의벌채에서 잡목의 직경기준은 상관없이 10㎥ 기준만 지키시면 됩니다.

3. 산림사업신고서(입목벌채)를 작성할 때 산림기술자가 아니어도 산주가 직접 조사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서류 작성이 필요하므로 산림기술자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산림경영계획을 세운 경우, 수목조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계획을 위탁하였던 업체를 이용하시면 일정비용을 통해 수월하게 벌채 시업신고가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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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장현경 ( jhg1148 )
등록일 2026-10-01 16:57:58
내용 1. 별도의 신고(산림사업신고) 없이 임의벌채 및 식재 가능 여부
-자가소비 목적인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연간10㎥ 이하의 임의벌채가 가능합니다.
-다만 벌채 대상 입목이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주변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작업을 진행하기 전 지자체(시청·군청) 산림 전담 부서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임의벌채 시 잡목 지름에 대한 제한 규정 여부
-임의벌채 대상 잡목의 흉고직경(지름) 크기나 규격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3. 산림사업신고서(입목벌채) 작성 시 산림기술자 위탁 필수 여부 및 비용
-반드시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첨부서류인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 전문적인 서류 작성은 산주 직접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보통 전문 업체나 산림조합에 작성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상 비용: 대행 비용은 지역 산림조합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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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영규 ( young3333 )
등록일 2026-10-02 09:22:30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10㎥이내의 입목의 임의벌채 진행가능 여부와 두릅,조경수 식재가능여부
- 가능합니다. 10㎥이내의 입목 임의벌채는 별도의 허가사항 없이 벌채가능합니다. 두릅과 조경수도 식재가능합니다.
지자체 담당자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임의벌채에서 잡목의 지름이 규정되어 있는지
-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입목벌채허가신청서 서류 작성 시 반드시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해야하는지의 여부
- 아닙니다. 산주가 작성가능하지만 벌채구역도,벌채예정수량조사서,사업계획서 등의 전문적인 서류는 작성이 어려울 수 있어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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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홍혜수 ( christyshoo )
등록일 2026-10-02 15:48:34
내용 산림경영지원 시스템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벌채량이 10입방미터 이하라면 시청에 별도의 신고(산림사업신고?)없이 잡목 임의벌채를 하고, 두릅, 조경수를 식재해도 되나요? (2026년에 10입방미터 이하, 2027년에 10입방미터 이하)

-> 임의별채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농가건축ㆍ수리 등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는 산 소유자가 연간 10㎥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채대상지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 등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결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산에 작업로 등의 길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벌채를 위해서 임산물 운반로를 지자체에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개설해서는 안됩니다. 벌채 시 길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작업로에 대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고 벌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벌채 후에 소득작물 식재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만 조경수의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나무 굴취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하는데, 산에서 굴취허가를 받을때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조경수 식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임의벌채에서 잡목의 지름이 얼마 이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 잡목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직경 6cm 미만의 나무는 입목축적 계산할때 제외되므로 벌채량에 잡히지 않습니다.

2. 산림사업신고서(입목벌채)를 작성할 때 반드시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해야만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산주가 직접 작성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벌채허가 관련 서류 작성은
표준지 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 후에 산주 작성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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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선덕 ( psd3569 )
등록일 2026-10-02 16:41:57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10㎥이내의 입목의 임의벌채 진행가능 여부와 두릅,조경수 식재가능여부?
- 10㎥이내의 입목 임의벌채는 별도의 허가사항 없이 벌채가능합니다. 두릅과 조경수도 식재가능합니다. 다만 민원발생 소지나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될 수 있으니 지자체 산림과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임의벌채에서 잡목의 지름이 규정되어 있는지?
- 잡목의 규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입목벌채허가신청서 서류 작성 시 반드시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해야하는지의 여부?
- 아닙니다. 벌채규모가 적고 내용이 간단하다면 산주가 작성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벌채허가상 운재로가 필요하고 산림조사가 필수적이라면 산림기술자가 벌채허가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각 산림조합에서 입목벌채허가서류에 대한 수수료 산정을 하고 수수료를 받고 작성대행을 해드리니,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단가에 준해서 수수료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산림청 고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대가 기준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산림청고시제2026-22호(2026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pdf [1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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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병완 ( 20180304 )
등록일 2026-10-02 17:04:05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Q.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시청에 별도의 신고없이 임의벌채가 가능한지, 임의벌채 후 두릅, 조경수를 식재해도 되는지에 대한 사항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재해 예방·복구, 농가건축·수리 등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 목적으로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허가·신고가 필요 없으나 다만 문의주신 경우는 해석에 따라 두릅·조경수 식재를 위한 소득사업용 벌채나 판매 목적 벌채는 "비영리·자가소비" 목적이 아니어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에 벌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인가를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Q. 임의벌채에서 잡목의 지름이 얼마 이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A. 임의벌채에 "지름 몇 cm 이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10입방의 수량은 무게로 환산하였을때 침엽수는 약12~13톤, 활엽수는 10톤에 해당되는 양이며, 수고(나무의높이)가 15m, 흉고직경(가슴높이지름)이 30cm인 나무의 부피가 0.5입방정도로 약 20그루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3.
Q. 산림사업신고서(입목벌채)를 작성할 때 반드시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A. 산림사업 신고의 경우 산주 본인이 작성하셔도 되나, 신고서류 작성시 용어, 사업계획서 등 도면 작업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산림기술자에게 대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며, 작성대행 수수료는 해당 지자체 산림조합마다 상이하므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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