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임의 벌채 후 두릅 식재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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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산림경영 | 조회수 | 1323 |
| 작성자 | 한경언 | 등록일 | 2026년 09월 26일 17:13 |
| 내용 | 감사합니다.
저는 300평 임야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1. 숲가꾸기(솎아베기) 300평(26년~27년) 2. 소득사업(조경수, 두릅식재) 300평 (27년 예정) 3. 두릅식재 100평(임업경영체 등록 예정), 조경수(100평 내외) 3. 문의사항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벌채량이 10입방미터 이하라면 시청에 별도의 신고(산림사업신고?)없이 잡목 임의벌채를 하고, 두릅, 조경수를 식재해도 되나요? (2026년에 10입방미터 이하, 2027년에 10입방미터 이하) *임의벌채에서 잡목의 지름이 얼마 이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산림사업신고서(입목벌채)를 작성할 때 반드시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해야만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첨부서류: 벌채예정수량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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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