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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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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산벌목 문의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2726
작성자 조병철 등록일 2026년 05월 04일 13:38
내용 충북 과산구 문광면 대명리 약 5300평정도 크기의 선산이 있습니다
선산전체를 벌목허가를 받고 진행 하려 하는데 필지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며의자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명의자 한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렵다면 묘지주변 10미터 이내에는 허가 없이 벌목이 가능하고 들었습니다. 괴산인근 벌목업체를 소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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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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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정호 ( ho7102 )
등록일 2026-05-04 14:31:19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공동명의자 모두허가를 받으셔야됩니다. 한명으로 허가 받으시려면
나머지 공동명의자들이 한명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으셔야됩니다.
위임장 서류에 위임자의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됩니다.

2.괴산에 소재한 원목생산업 등록업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우 산림 개발(010-4134-2801)
칠성임업 (043-832-5374)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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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인욱 ( ok2609 )
등록일 2026-05-05 14:12:23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공유지분인 경우 모두에게 동의를 받으셔야합니다.
간편한 방법으로는 대표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을 받으셔야합니다.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등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2. 허가없이 벌목이 가능한 경우는 임의벌채 관련내용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47조 11항에서
분묘 중심점 10미터이내는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아 벌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관련업체는 인근 산림조합 또는 마을이장님께 여쭈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을 첨부파일로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임의벌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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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슬 ( les3077 )
등록일 2026-05-06 17:20:43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 내 벌채 허가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절차상 편의를 위해 대표자 1명의 명의로 허가 신청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자분들로부터 벌채관련 위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묘지 주변 10m 이내 벌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임의벌채' 사항에 해당됩니다. 허나 규모나 목적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에 확인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벌목업체 관련은 인근 산림조합에 여쭈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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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대현 ( eogus0209 )
등록일 2026-05-06 20:04:48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선산의 지분이 공유지분인 경우 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한명의 동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묘지 주변 10m 이내 벌목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7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벌목업체 문의는 인근 산림조합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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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상희?M?{탉## ( nfcf007 )
등록일 2026-05-07 09:20:58
내용 저희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명의라고 하면 여러 명의자들로 부터 대표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하고(인감증명서 첨부) 대표자가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 시업신고 또는 임목벌채허가를 작성하여 군청 녹지과 담당부서로 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후 벌채가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은 산림조합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아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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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성한 ( kim9416622 )
등록일 2026-05-07 12:57:17
내용 문중산을 문중 구성원들의 동의 관련 서류 없이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구두상으로 동의를 했더라도 서류 상 남아있지 않을 경우 문중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동의를 안 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명의자 한 명으로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위임장에 나머지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은 인감 도장 날인과 인감 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지 않고서는 진행이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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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문세영 ( 20150317 )
등록일 2026-05-07 13:09:53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야대장 상에서 문중의 이름이 표기된 경우 문중등록증상 대표자가 신청 가능할 것이나, 문중 소유의 산이라도 임야대장상 공유지분으로 표기되었다면 각 개인의 재산으로 보이므로 공유지분인 경우 모두에게 동의를 받으셔야합니다.

말씀하신 명의자 한명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 1인을 정하고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담당자분과 협의후 준비하심을 추천드립니다.

2. 허가없이 벌목이 가능한 경우는 임의벌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47조 11항에서
분묘 중심점 10미터이내는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아 벌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차후 민원의 여지 등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 담당자분과 적용가능여부를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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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희애 ( ko2718 )
등록일 2026-05-08 14:28:46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공동명의인 경우 모두에게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대표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허가없이 벌목이 가능한 경우는 임의벌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47조 11항에서
분묘 중심점 10미터이내는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아 벌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관련업체는 가까운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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